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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자 선정에 따른 안내
  • 1. 공사 감리자 선정 신청
    • – 하단의 ‘공사감리자 선정신청서’ 실행 후 공사감리를 맡기고자 하는 대상 건축물과 설계자의 정보를 입력후 등록합니다.
    • - 궁금하신 점은 사무국(044-862-6336)으로 전화 주시면 답변 해 드립니다.
2. 공사감리비의 영수증은 공사감리를 담당하는 건축사가 건축주에게 발급합니다.
3. 공사감리는 일반감리에 한하며, 상주감리를 원하시는 경우 공사감리자와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4. 대한건축사협회의 ID로 로그인시 시도와 상관없이 본인이 설계한 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