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방식
총공사비 입력방식
평당공사비 입력방식
m2당공사비 입력방식
종별
제1종
제1종 (단순)
가설건축물
창고시설(하역장)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
제2종
제2종 (보통)
공작물(굴뚝 · 옹벽 · 고가수조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도서관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제외)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제3종
제3종 (복잡)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등)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발전시설(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방송통신시설(방송통신시설, 촬영시설)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도서의 양
기본
중급
상급
공사비
원
※ 공사비 :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 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
평당 공사비
만원/평당
(평당 2,000,000원인 경우 200 입력)
연면적의합계
평(坪)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여 입력, 평 = ㎡ X 0.3025)
㎡ 당공사비
만원/평당
(㎡당 600,000원인 경우 60입력))
연면적의합계
제곱미터(㎡)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입력, 제곱미터 = 평 ÷ 0.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