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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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 건축사법 제31조에 의함
  • 법률 제1536호(1963. 12. 16)공포
  • 건국시지령 413-5123호(1965. 12. 3)인가 [창립일:1965년10월23일]
설립목적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는 건축사법 제31조에 의거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의 지회로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를 회원으로 구성한 전문직 단체로서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을 조성하게 하며,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기술의 향상과 회원의 품위보전, 권익신장, 회원간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고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각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회 연혁
  • 2012
    06월 27일
    연기지역건축사 16명 창립 발기인 총회 개최
  • 2014
    01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 회원 창립총회 개최
  • 2014
    07월 23일
    대한건축사협회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 법인등기
  • 2015
    01월 0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함에 따라 충남건축사회에서 분리이후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