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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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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연혁
설립근거
건축사법 제31조에 의함
법률 제1536호(1963. 12. 16)공포
건국시지령 413-5123호(1965. 12. 3)인가 [창립일:1965년10월23일]
설립목적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는 건축사법 제31조에 의거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의 지회로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를 회원으로 구성한 전문직 단체로서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을 조성하게 하며,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기술의 향상과 회원의 품위보전, 권익신장, 회원간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고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각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회 연혁
2012
06월 27일
연기지역건축사 16명 창립 발기인 총회 개최
2014
01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 회원 창립총회 개최
2014
07월 23일
대한건축사협회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 법인등기
2015
01월 0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함에 따라 충남건축사회에서 분리이후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 설치운영